서울--(뉴스와이어)--“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이 7월 28일 시행된다.

신문법은 신문을 비롯한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필요한 행정 규제 성격의 구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을 개정해서 신문의 자유와 기능을 보장하고 신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언론중재법은 정간법 및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언론 인권 보장을 강화한 법이다.

신문법의 시행으로 인터넷신문의 등록근거 마련, 신문발전위원회 및 신문유통원의 설립, 독자권익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설치 권고 등 언론 산업의 선진화와 독자권익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언론중재법의 제정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조정 및 중재신청이 가능해지고 인터넷신문을 대상으로 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서면에 의한 방법 외에 구술 및 전자우편으로도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어 언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이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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