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 인터넷 무료 상담의 문제점

서울--(뉴스와이어)--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인터넷 지식 검색에 떠돌아다니는 질문과 답변이다. 무료 답변인 탓인지, 홍보는 있는데 정작 필요한 답변은 없다.

(질문)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처음이 아니고 몇 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그냥 넘어갔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약속했는데 또 다시 바람을 핍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엄마가 암투병중이셔서 충격 받으실까 봐 지금은 어렵겠고 담에 이혼할 때를 대비해 재산을 나눠두고 싶은데 남편도 찬성한내용인데 재산을 각자 나눌 수 있나요. 저는 집과 저축한 돈을 남편은 주식과 보험금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1) 나중을 대비하여 남편분이 바람을 핀 것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 되면 또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게 되니까요. 녹취록이라는 것은 본인과 상대방의 대화내용(직접 만나서 or 통화)을 녹음하여 속기사에게 맡기면 속기사가 문서화하여 속기사 도장을 찍으면 법으로 채택되는 증거자료를 말합니다. 02-*-**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상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2) 당장 합의로 명의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이혼을 하면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고 이혼을 하지 않으면 강제적인 재산분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외도를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나 이혼사유는 최근 6개월 이내의 사유라 가능하니 시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를 못합니다. 나중의 이혼을 미리 대비하지는 못하고 현재 이혼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혼사유의 구성 및 입증방법의 강구를 위해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기 바랍니다.

(답변3) 작성해주신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이혼대비행위를 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법적절차로 명백하게 부부간의 재산을 나누는 행위는 하실 수 없습니다. 물론 부부 각자의 명의로 재산을 갖고 있는 것 또는 부부간의 재산증여행위 등은 자유로우나 현재 작성자 분께서는 법적 권리를 근거로 재산을 묶어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과 저축한 돈의 경우 집은 작성자분의 명의로, 돈도 작성자분의 명의계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방법으로 확실하게 증명될 만한 것을 남겨두시면 추후 용이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위 답변 가운데 하나는 법률전문가가 한 답변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이혼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www.familylaw.co.kr)는 조금 다른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 이혼을 하지 않고 사실상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재산을 나누고 싶다면 부양을 원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주장을 전제로 한 판단(판례)을 맹목적으로 추종할 것이 아니라 가족법(민법) 규정을 찾아보고 현실성 있는 해석을 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법률가의 법 발견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둘째, 혼인 파탄에 즈음하여 남편이 자신의 외도를 무마하기 위하여 처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남편은 다시 재산분할을 통하여 찾아올 수 있을까? 찾아올 수 있다면 남편 또는 아내가 외도를 하다가 발각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고, 재산분할로 되찾아오니 참으로 편리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일이라는 것이 모두 내 편리한 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증여를 한 후 20~30년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증여를 한 후 단기에 이혼을 한다면 직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받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정법원의 판단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셋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6개월이 지나면 이혼청구도 하지 못하고 위자료도 받지 못할까? 이것은 법과대학 1학년을 대상으로 한 O·X 문제에 대한 답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다. 법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만, 법률전문가라면 이런 답변은 무책임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라면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가 발단이 되어 불화가 깊어지고 결국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타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오히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6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부정한 행위’가 배척되거나 이혼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은 교과서에서만 발견하려고 하면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다. 추상적 재판규범으로서 법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 행위규범으로 거듭난다. 가족법은 가정법원 법정에서 확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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