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진 발생시 건물에 나타나는 지진가속도를 모니터링하여 건물의 안전성을 실시간으로 진단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3.18~4.8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진가속도계측센서와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물품관리법’ 상의 유사품목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정하고, 그 설치대상에 정부행정기관의 단독청사, 내진1등급 저수지 등도 포함하며, 지진가속도계측기관간의 협조강화 등을 위해 ‘지진가속도 계측기관 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통해 국가주요시설물의 지진가속도 계측정보의 품질향상과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반여건을 강화하여 지진위험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재난관리기관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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