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특허청과 업무협약 체결로 활발한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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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2013-03-19 15:00
서울--(뉴스와이어)--KDB산업은행, 19일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업무를 시행한다.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시행 의미

KDB산업은행은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는 유일한 정부공인 기술평가기관으로 다년간 기술거래·평가 업무 수행을 통한 기술금융 역량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IP 관련 주무부처인 특허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이를 금융상품으로 현실화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의 발굴 및 육성
- 지식재산권 담보금융 시행 및 회수지원펀드 조성
-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모형의 개발 및 지속적 개선 등

<‘지식재산권(IP) 담보대출’주요 내용>

- 특허 등 우수 IP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부동산 담보 없이도 IP가치평가를 통하여 자금 대출(최대 20억원) 가능
- 특허청 공조로 회수지원펀드를 조성하여 대출리스크를 경감

<기대 효과>

- 창의와 혁신의 결과물인 IP를 금융으로 직접 연결하는 채널이 확보됨으로써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이 가속화될 전망
- 산업은행은 담보제공능력이 부족한 우수 IP 보유 기업에 신개념의 금융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을 돕고 성장자산 확충 효과 기대
- 기업 입장에서는 무형자산을 정식담보로 인정받음으로써 대출방법의 다양화 및 금리인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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