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오는 7월 28일(목)부터 A.T.A.까르네 통관제도를 개선하여 전시회, 박람회 등을 위한 행사용품이나 취재용품, 경주용 자동차 등 직업용품의 일시 수입을 보다 편리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T.A.까르네(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물품의 일시면세 수입 절차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체결된 A.T.A.협약에 따라 보증단체(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까르네증서를 수입신고서로 인정하는 제도

먼저 종전에는 세관장이 반입자가 신고한 일시수입의 목적, 사유 등을 참작하여 재수출기간을 개별적으로 지정함으로써 국제관례보다 짧게 지정된 경우 재수출 이행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명확한 재수출기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A.T.A까르네를 이용한 사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A.T.A.까르네로 일시 수입된 물품을 사용자가 신고된 용도 외에 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종전에 물품소재지 세관에서만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 신고한 통관지 세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용도외 사용승인을 위한 절차를 편리하게 하였다.

아울러 관세청은 A.T.A.까르네물품의 재수출기간을 불이행하여 관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까르네 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보증단체, 이후는 사용자로 납세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물품의 사용인과 보증단체 간의 납세 의무를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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