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 7. 27.자 한국경제 34면 “양치기가 된 법무부” 제하의 보도 내용과 관련, 전자어음 도입이 연기된 것은 해킹방지 등 보안성 향상을 위해 각 은행이 요청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고, 제2금융권은 당좌거래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업무와 관련이 없었음을 밝혀드립니다.

보도 요지

2005. 1. 31. ‘전자어음 시연회’에서 “전자어음이 금년 5월부터 실거래될 수 있다”고 공언하였음에도, 올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전자어음 도입시기를 7월로 늦추고, 현재 9월로 재차 연기하는 과정에서 연기이유를 국민에게 밝히지 않음

제2금융권은 전자어음서비스 개시에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임

해명 내용

당초 전망한 실제 유통시기가 연기된 것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준비를 진행하면서 각 은행의 전산시스템이 다르고 각 은행별 사정에 따라 전자어음체계의 분석과 시스템 구축 일정에 차이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특히 9월로 연기된 것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해킹사고와 관련하여 안정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충분한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은행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임

현재 금융결제원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상태로 준비된 일부 은행과 연결테스트를 시행중이며, 동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본 시행에 들어가기로 계획하고 있음

한편, 제2금융권은 당좌거래업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전자어음의 발행·유통업무와 관련이 없었음

이상과 같은 기술적인 이유로 시행시기가 늦어지게 된 것임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부는 전자어음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실시 준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림

참고적으로 전자어음의 유통을 위해서는 당좌계약부터 전자어음의 발행, 유통, 지급, 교환, 은행간 차액결제 등 모든 단계의 전자화가 필요하며, 전자어음관리기관(금융결제원)뿐 아니라 각 은행 및 한국은행이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 연결테스트를 거쳐야 함

※ 어음업무는 은행업무중 가장 복잡한 체계를 가진 것임

주관부처인 우리 부는 2005. 1. 1. ‘금융결제원’을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였고, 1. 31. ‘전자어음 시연회’를 개최한 이후『전자어음 실시준비단』을 구성하고 관리기관, 은행연합회, 각 은행의 실무자와 12회에 걸쳐 회의를 열어 전자어음의 유통체계를 논의하고, 6월 표준거래약관의 작성을 독려하고 각 은행의 시스템 구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전자어음 실시 준비에 노력해 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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