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
울산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이 현행 12품목에서 16품목으로 확대되고, 배추김치 고춧가루 표시가 의무화되며, 음식점 원산지표시 메뉴판·게시판의 글자크기, 위치 등 표시방법이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첫째,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와 글자 크기도 음식명 글자 크기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100㎡ 이상 영업장은 메뉴판과 게시판 모두 원산지를 표시하고 100㎡ 미만 영업장 경우는 메뉴판과 게시판 중 하나에만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메뉴판, 게시판 어느 하나만 사용할 경우에는 그 하나에만 표시하면 된다.
또, 영업장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별도로 제작·사용하여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시판 크기는 가로×세로(또는 세로×가로) 21×29㎝ 이상, 글자크기는 30 포인트 이상, 표시내용은 음식명 또는 표시대상, 원산지 등이다.
둘째,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섞음 비율 순서,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표시대상 확대 및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배추 원산지만 표시하였던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모두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섞은 경우에도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대폭 줄였다.
셋째,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보관·진열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축산물에만 일괄 표시하도록 한 것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농수산물로 확대하였다.
울산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의 확대 및 표시방법이 변경 등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 구·군 담당공무원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울산시지회 등 음식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6월 28일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 말부터는 위반 음식점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음식점 업주는 개정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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