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발표되고(Decree No. 74) 내달부터 시행되는 베트남 정부의 돈세탁 방지 규정을 보면, 현금이나 금 교환에 의한 거래 시 거래금액이 2억 동(미화 약 1만 2700불) 이상이거나 5억 동(미화 약 3만 1600불) 이상의 예금을 동반하는 거래의 경우, 향후 베트남 정부의 면밀한 관찰을 받게 되며 만약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 거래 동결과 의심 가는 자산에 대한 압류, 혐의자에 대한 구속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돈세탁 혐의자들의 경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범죄자 관련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 만약 정상적인 근로 활동 중 본의 아니게 돈세탁 방지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3000만 동(미화 약 1900불)의 벌금 부과와 함께 사업허가도 취소될 수 있다고 KOTRA는 밝혔다.
베트남 정부가 이러한 돈세탁 방지법을 규정하게 된 배경은 최근 IMF와 세계은행 관계자들이 베트남의 현금 거래 비율이 너무 높아 국제적인 돈세탁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이루어진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베트남 정부는 의심스러운 은행거래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에 '돈세탁 방지 정보센터(Anti Money Laundering Information Center)' 설립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투자 및 사업체 운영 등 베트남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우리 기업들은 근거 없는 외환 송금이나 수령 등을 자제하고 대금 결제 금액의 일부를 현지화로 받는 환치기 등의 불법 외환거래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베트남 중앙은행은 WTO 회원국들과 IMF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1일부터 베트남을 여행하는 관광객의 현금 반출 금액을 7천 불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전까지 사전신고 없이 반출 가능한 현금 한도액은 국제적 기준보다 훨씬 낮은 미화 3000불에 불과하여 방문객들의 불만을 초래한 바 있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베트남 방문객수는 총 292만 명으로, 이를 방문 목적별로 보면 관광 158만 명, 비즈니스 52만 명, 친지방문 46만 명, 기타 35만 명 등이며, 국가별로는 중국 78만 명, 미국 27만 명, 일본 27만 명, 대만 26만 명, 한국 24만 명, 호주 13만 명, 프랑스 10만 명 등을 기록하고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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