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3년 3월 20일 14:00-17:00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난민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난민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난민법상 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등 각종 처우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 재정착희망난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창세)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난민신청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2월 난민법이 제정(’12. 2. 10. 공포, ’13. 7. 1. 시행예정)된 이후, 법무부는 해외 입법례를 연구하고, 관련기관·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정시안을 마련하였다"라고 그동안의 제정경과를 설명하고, “이번 난민법령 제정을 계기로 향후 난민행정이 한 단계 발전되고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 ’13. 1.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5,162명, ‘12년 난민신청자 1,143명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난민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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