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관련 주민투표 결과가 확정된 7월 27일 21시경 김태환 제주도지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주민투표에서 성숙한 자치역량을 보여준 제주도민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성공적인 주민투표를 위해 그간 노력한 도·시군·선관위·경찰 등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은 주민투표에서 제주도민의 다수가 선택한 단일광역자치안(혁신적대안)를 실현하기 위해 관계법률을 제·개정하는 후속조치를 조속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한해서는 시·군의 자치법인격을 폐지하고 도 단일광역체제로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주도 행정구조와 관련된 사항은 물론 혁신적대안을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한 재정감소나 공무원 축소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한 특례 등을 담을 것이라고 하였다.

관계법률 제·개정은 내년 지방선거(‘06.5.31)부터 적용하기 위해 올해안으로 완료하기로 하였다.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불거진 지방자치단체간·지역간·계층간 갈등을 제주도민의 성숙한 자치역량으로 조속하게 치유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행정자치부도 지원할 사항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제주도의 특화된 지역발전 및 개발과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게 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이 금번 주민투표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성숙한 자치역량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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