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민 권익구제절차 확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 도입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금일(3. 20.)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익구제를 도모’하면서도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소송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행정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국민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선진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제도를 도입하고,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정비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그동안 학계와 실무계의 최고 권위자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개정시안을 마련하였고, 대국민 공청회와 정부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무부는 행정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금년 중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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