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투자이민 빨간불, 이제 투자금까지

- 고용창출 엄격 심사에 이어…소유권 보장 방침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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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주공사
2013-03-20 10:37
서울--(뉴스와이어)--미국 부동산 투자이민에 대해 미 이민국이 고용창출 요건을 엄격히 심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투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나서 해당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2012년 미국투자이민자는 총 447명으로, 전년도 254명 보다 거의 두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투자이민자가 늘어난 만큼 부동산 투자이민에 대한 경감심도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미 이민국은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이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투자금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50만불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자에게 그 가운데 30만 불을 투자금 보전명목으로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장해 주었다면, 이민국에서는 50만불에서 30만불을 뺀 20만불만 정식 투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최소 금액인 50만불을 맞추기 위해 30만 불을 더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투자이민자들을 안심시킬 목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부동산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을 모집하고 있는 해외이주 업체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해 5월 국내의 한 해외이주업체는 LA에 있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에 50만 불을 투자하면 100% 공동소유가 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만약 광고처럼 소유권이 보장된다면 투자이민자는 그 만큼 더 투자를 해야 하고, 만약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면 광고와 달리 완전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인정받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는 지난 해 12월 미 이민국이 이민국 지침서(Guidance Memorandum)을 통해 부동산 투자이민의 경우 세입자-점유 방식에 대한 고용창출 관련 심사를 까다롭게 하겠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직간접 고용창출 부분을 심사할 때 세입자-점유 방식을 채용했다면, 그 새로운 고용이 실질적으로 생겨난 것인지, 해당 지역 내에 존재하던 고용이 단순히 장소만 옮겨 왔는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만일 단순한 장소의 이동으로 밝혀지면 그 고용은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민국의 방침이었다.

이민국이 이처럼 투자금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동산 투자이민과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는 중국인 200여 명이 부동산 투자이민 브로커에게 속아 100억원 가까운 손해를 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미국 부동산 투자이민을 신청한 사람들 중 일부가 투자한 부동산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영주권 취득과 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이주개발공사의 홍순도 대표는 “미국 부동산은 개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난맥상이 노출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면서 “이번 미 이민국의 조치는 투자이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법을 원칙대로 적용해 부동산 투자이민의 난맥상을 정리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국제이주개발공사는 미국 유망기업 알트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중국진출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해당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고 있다.

국제이주공사 개요
1988년 설립된 국제이주공사(대표 홍순도)는 33년 경력의 해외이민 전문법인이며, 1만7100여 세대의 해외 이민을 진행했다. 미국 아틀란타에 직영 법인을 운영 중이며 차별화된 최고 변호사 그룹 구성, 세무 상담 등 고객 최우선주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정확한 자격 판정, 다양한 프로그램, 합리적인 수속 비용, 투명한 수속 절차, 확실한 수속 결과로 고객들의 성공적인 해외 이주를 돕고 있다.

미국 이민국: http://www.uscis.gov

웹사이트: http://www.kukje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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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희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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