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통신설비장치 및 선박검사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는 선박안전법 시행제도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내용은 ▲ 중단파대 무선전화기 설치의무 면제, ▲ 선령 15년 미만 선박에 대해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상가검사(배의 밑부분을 수면위로 들어올려서하는 검사)의 수중검사 대체, ▲ 총톤수 5톤 이상 어선의 VHF/DSC 통신기 추가 설치, ▲ 항만국통제를 받아 결함을 지적받은 외국선박의 확인점검시 수수료 징수, ▲고흥군 시산도 해역 등 일부 해역의 평수구역으로의 조정 등이다.

중단파대 무선전화기의 설치의무 면제나 선령 15년 미만 선박의 수중검사 대체 등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바뀐 현실에 맞게 시행제도를 개정한 것이 대부분으로, 특히 항만국통제를 받아 결함이 지적된 선박의 경우 결함시정여부 확인에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제기준 미달 선박의 국내입항 근절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전남 고흥군 도양읍 시산도 해역 등을 평수구역으로 조정한 것은 도서민들의 육지나들이를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부는 앞으로도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해운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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