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 세무회계 담당자 대상 지방세 설명회 개최
경기도는 지난해까지 경기도내 법인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올해부터는 참석대상을 정기세무조사 대상 기업 세무회계담당자로 변경했다.
경기도는 세무조사에 앞서 기업실무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도와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전에 신고자료 등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무조사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에 대해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한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설명회 후에는 세무조사 주요쟁점에 대해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업 세무회계담당자의 이해를 돕는 기회가 됐다고 판단, 내년부터 교육 대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세정과
세무조사팀
김민경
031-8008-4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