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변비치료제 ‘인산나트륨’ 함유 경구용 액제 안전성서한 배포
- 일부 의료기관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에 따른 처방 시 주의 당부
식약청은 이들 일반의약품의 적응증은 ‘변비 시 하제’로 허가되어있다고 설명하고, ’장세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성신장병증의 부작용 발생 등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사 또는 수술 전에 ‘장세척’을 위해 사용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리트산’ 등 11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의·약사는 동 사항에 충분히 유의하여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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