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집단취락지구 경계 일부 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3. 3. 20.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동구 둔촌동 99번지 일원 기 지정된 둔촌마을 등 3개 마을 취락지구에 대하여 도로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면적을 조정하는 취락지구 변경안을 주민생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통과시켰다.

기 취락지구로 지정된 둔촌마을, 양지2마을, 가래여울마을은 취락지구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써, 둔촌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진입도로 확보(폭6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2필지 추가, 280㎡ 편입)하게 되었다.

양지2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맹지해소를 위한 도로신설(폭4m)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2필지 추가, 164㎡ 편입)하게 되었다.

또한 가래여울마을은 지구단위계획 중 주차장 확보(면적 993㎡)계획에 따라 기존 취락지구 경계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게 조정(7필지 추가, 993㎡ 편입)하게 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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