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추진
- 경계선 관통 1000㎡이하 토지…9월 말까지 완료키로
이번 해제 대상은 지정 당시부터 면적이 1,000㎡ 이하인 경계선 관통 대지 69필지 1만9,590㎡로,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틀어지는 땅은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6월까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계선 관통 대지 일부 해제는 주민들의 토지이용이나 재산권 행사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3년 67.677㎢가 지정됐으며, 2004년 취락지구 해제, 2012년 세종시 출범 등으로 현재는 공주시와 계룡시, 금산군 일부지역 24.589㎢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 중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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