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 등 각 분야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 단계 앞선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수련시설, 해수욕장, 계곡, 래프팅 등 전국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46일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와 방학을 맞아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 등 각 분야에서 인명사고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 단계 앞선 대응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청소년수련시설, 해수욕장, 계곡, 래프팅 등 전국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지난 6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46일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 합동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119생명도우미함 설치 운영, 시민안전봉사대를 취약지역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물놀이사고 예상지역에 마을청년회원을 활용한 순찰활동, 청소년수련원에 비상시 신속히 탈출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각 실마다 설치하는 등 지역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었으나, 총 7,068개소를 점검한 결과 1,441개소에서 무허가 불법건축물 설치 및 무단용도 변경, 객실내 휴대용 조명시설 미비치, 해수욕장 세부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안전관리요원 부족, 강·하천 등 물놀이 경고 및 수심깊이·위험경고판 미설치, 래프팅 보트내 안전검사증 미비치, 가로등 지지대 부실 시공, 절개지 비가림막 미흡, 침사지 미설치, 절개지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지 않는 등 총 2,445건을 지적, 경미한 1,214건을 현지시정, 1,231건은 7.31까지 개선토록 조치하고,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추적 관리토록 했으며,
이를 시설별로 보면
· 청소년수련시설 : 무허가 건물 설치, 무단용도 변경 등 584건
· 숙박시설 : 옥상 비상구 미개방, 휴대용 조명기구 미비치 등 430건
· 해수욕장 : 경계구역 미표시, 감시탑 부족 등 65건
· 수상레저시설 : 비상구조선 영업행위 등 87건
· 건설공사장 : 가로등 부실 시공, 낙하방지망 미설치 등 950건 등이 지적됐다.
특히, 금번 민·관 합동점검 결과 성과로는 번지점프 분야의 관련 법률이 없어 단순한 철골구조물 설치 신고 후 서비스업종으로 관리됨으로써 승강기 안전검사 미실시, 번지코드(줄)의 사용횟수 등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설정이 필요했으며 또한, 해수욕장의 수영금지 부표 설치기준 미흡, 단위 면적당 입장객 수 및 안전요원의 인원과 자격기준 미비, 경찰·해경·지자체 등에서 배치된 안전요원 총괄관리 미비 등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했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름철 특별대책기간(6. 1~8.31)동안 전국의 유명한 해수욕장을 비롯한 계곡, 하천 등 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조사활동과 점검활동을 병행해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