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13년 공익법무관 정기인사 시행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13. 3. 21.(목) 공익법무관 103명을 신규임용하고, 181명을 전보하는 등 공익법무관 284명에 대한 정기인사(2013. 4. 1.자)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신규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사법연수원 42기 수료자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인 8월 경 신규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의 특징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기준 수립·적용

-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근무지를 수도권과 지방으로 순환배치하고, 장기 지방근무자 및 원격지 근무자의 희망을 우선 고려
- 근무평정, 상훈 및 징벌 내역, 복무감찰 결과,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

정부기관의 국가송무 역량 강화

-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12명을 신규 및 추가 배치

※ 지난해 소송 수행기관에 배치된 14명 포함, 총 18개 기관에 26명 배치

- 수형자 관련 소송과 출입국·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6명을 신규 배치하여 교정 및 출입국 관련 국가송무 역량 강화

-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 기대

※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 대비 2012년 국가소송 패소율 18%, 행정소송 패소율 24% 하락(패소율 1% 하락 시 예산 약 75억원 절감)

소외 지역 주민 및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웃들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하여 서귀포· 음성·영암 등 7개 지소에 공익법무관 7명 신규 배치

- 대검찰청 및 전국 17개 지방검찰청에 공익법무관을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으로 배치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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