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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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03-21 12:00
서울--(뉴스와이어)--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 없음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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