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서울--(뉴스와이어)--발암성 등 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이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되어 관리가 강화된다. 또,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는 붕괴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도록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다음의 7가지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했다.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특별관리물질은 암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생식기능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이번 개정을 통해 총 16종으로 늘어났다.

※ 기존의 특별관리물질(9종): ①벤젠, ②1,3-부타디엔, ③사염화탄소, ④포름알데히드, ⑤니켈 및 그 화합물, ⑥안티몬 및 그 화합물, ⑦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⑧6가크롬 및 그 화합물, ⑨산화에틸렌

이러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설비 설치 외에 물질명·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반드시 붙임과 같이 벽체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그간 대부분의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벽체지지 방식으로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설치비용은 더 들지만 강풍에도 비교적 안전한 벽체지지 방식이 재해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태풍 매미(‘03년) 시 52대 붕괴(이 중 94%인 49대가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태풍 콘파스(’11년) 시 4대 및 태풍 볼라벤(‘12년) 시 1대 붕괴(모두 와이어로프지지 방식)

이와 같이 변화되는 사항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며,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미용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해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더 보호하게 되고, 타워크레인 붕괴 등의 대형사고 위험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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