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설계용역업체 선정 투명해진다
-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공정성, 절차간소화…지역 업체 참여 확대 기대
대전시는 전문분야별 건설기술용역 업체의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용역업체 선정은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평가기준을 상향 적용함으로써 지역 업체의 참여제한과 대기업 편중, 변별력 미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시는 이 같은 문제해소를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용역업체 평가기준을 자체기준으로 마련해 용역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 업체 참여확대 방안 및 공정성확보, 절차간소화 등에 중점을 두고 도로분야 등 15개 전문분야별 용역업자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은 예외 없이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개정된 기준의 주요 내용은 △전문분야 항목별 배점기준 마련 △과도한 실적제한 금지 △공동도급 업체 수 제한 금지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공개 검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공개 등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안은 오는 2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역 업계와 일반인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전시건설기술심의에 상정해 확정·적용할 방침이다.
신태동 시 정책기획관은 “설계용역업체 선정기준은 공정성과 지역 업체 참여 확대에 중점을 두고 기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설계용역업체 선정과정이 공정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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