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내버스 부정승차 적발시 운임요금 30배 부과

- 내달 1일부터, 버스조합‧업체 부정승차 감시반운영

대전--(뉴스와이어)--다음 달부터 시내버스 부정 승차가 적발될 시에는 정상 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물어야 한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인해 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시의 재정 손실을 줄이기 위해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부정승차는 출·퇴근과 학생 등하굣길 등 혼잡시간에 현금 승차시 반쪽지폐 및 불량주화를 사용하거나 교통카드의 경우에도 일반인이 청소년카드, 청소년이 어린이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수입금의 감소로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도덕불감증을 바로 잡기 위해 부정승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시는 내달 1일부터 버스운송사업조합과 13개 버스업체가 연계한 부정승차 감시반(28명)을 편성해 현장단속에 나선다.

단속방법은 단속요원이 시내버스에 직접 탑승해 주요노선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며, 차량 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부정승차가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을 정밀 분석해 적극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 시 적발된 승객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라 시내버스 정상운임의 30배의 부가금을 부과하며,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시내버스 업체는 시내 주요 버스정류장에서 부정승차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시 현금수입금 확인감시를 하는 대전주부교실은 반쪽지폐, 불량주화의 사용 등의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모방범죄를 사전예방을 위해 학교주변 승강장에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찾아가는 ‘부정승차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남 시 대중교통과장은 “시내버스 부정 승차를 해왔던 승객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반쪽지폐사용 등 범죄 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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