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상반기 법인 세무조사 추진
- 최근 5년내 취득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 취득법인 등 50개 법인
- 경영활동 부담 최소화를 위해 조사기간 단축 및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선정기준은 최근 5년내 취득가액 10억원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법인과 1천만원이상 비과세·감면법인, 종업원 50인이상 사업장을 가진 법인중 최근 4년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법인이다.
아울러, 우수중소기업 및 BUY 전북인증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전북도는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3일 걸리던 세무조사 기간을 1일로 줄이고, 제출서류 간소화 및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지만, 자료 미제출 및 허위·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문조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12년 118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금번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모범 납세법인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고의·지능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세무회계과
063-280-2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