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6.30일까지 연장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정 부분 추가감면 받게 된다. 또한, 1월 1일부터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주택 취득에 따른 세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의 1주택 2%에서 1%,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 4%에서 2%, 12억원이하 다주택 4%에서 2%, 그리고 12억원 초과 주택 4%에서 3%로 취득세율이 각각 낮아졌다.
광주시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 수납된 취득세 중 환급대상인 70여억원을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며, 환급 받을 시민들은 자치구 세무과에 직접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로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경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실과 자치구 세무부서로 연락하면 된다.(문의처: 시 세정담당관실 613-2522 동구 세무과 608-2261 서구 세무2과 360-7258 남구 세무과 607-3131 북구 세무2과 510-8151 광산구 세무2과 960-8152)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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