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한밭수목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2005. 7. 2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한밭수목원을 운영해 본 결과 그 동안 제기된 휴원제, 관람·개방시간 연장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과 시민들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수목원의 관람·개방시간은 여름철 (6월~9월)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가을·겨울·봄철 (10월~다음 연도 5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연장 운영되다.

현 행 조 례조 정 안비 고
○봄·여름·가을철 (3월~10월) [10시-18시]
○겨울철 (11월~다음년도 2월) [10시-17시]
○여름철 (6월~9월) [06시-21시]
○가을·겨울·봄철 (10월~다음년도 5월) [09시-18시] ※ 수목원 관리를 위한 휴원제 도입/매주『화요일』을 휴원일로 정하고자 함

매주 화요일이 휴원일 이며, 소장은 수목원 관리·운영상 병해충방제, 비배관리 및 시설정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람시간 일부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휴원일을 정할 수 있다.

주요 신설되는 내용은 수목원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수목원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수목유전자원의 보존 및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내용, 그 밖에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식물·수목·원예·조경학 관련의 전·현직 대학교수로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전·현직 공원녹지 및 산림분야 공무원으로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5년 8월 8일까지 의견서를 대전광역시공원녹지과로 제출 하면된다. 의견제출 사항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을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을 대전광역시 서구 향촌길 70(둔산2동 1420) 대전광역시청 공원녹지과(☎ 600-3691, FAX 600-2639, hg9078@hanmail.net)로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제출 하면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담당자 이희경(☎ 600-3691)에게 문의하면 된다.

〈 한밭수목원이용현황 〉
구 분/이용자수(명)/이용율(%)/비 고
합 계560,377/100
수목원
-소계282,1575/0.3(100)
-아침시간05-10시4,286 (1.6)
-낮시간10-18시238,093 (84.4)
-저녁시간18-22시39,778 (14)
광 장278,220/49.7

〈 그동안 입법추진 경위 〉
·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05. 4. 8
· 한밭수목원 개원/’05. 4. 28
· 수목원 관람·개방시간 연장조치/’05. 5. 14
┌ 봄·여름·가을철(3월~10월) : 10시~18시⇒05시~22시
└ 겨울철(11월 ~ 익년도 2월) : 10시~17시⇒06시~21시
· 시의회 교사위 간담회 실시/’05. 5. 30
· 공청회 등 정책결정 절차 이행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개정안
의회에 제출 요구
· 관련조례 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 실시/’05. 6. 14
· 한밭수목원 관리 및 운영조례 개정방침 확정/’05. 7. 21
〈 향후 추진 일정 〉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05. 7. 30 ~ 8. 8/1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05. 8. 10(수)
· 의회제출 : ’05. 8. 18/149회 임시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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