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커스터디 업무'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유가증권 취득에 따른 유가증권의 보관, 매매결제, 권리행사 등 제반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증권예탁결제원은 중앙예탁결제기관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외국인투자증권보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임
이번 외국인투자증권보관관리시스템은 국내 유일의 중앙예탁결제기관인 증권예탁결제원의 예탁결제시스템 및 유가증권정보관리시스템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계좌관리 및 증권정보를 제공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대차업무 등과도 연계하여 외국인에게 효율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
한편, 외국인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규모 증가로 외국인이 국내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는 유가증권의 보관 및 권리행사를 대행하여 주는 국내 커스터디 업무시장의 규모도 크게 성장하여 관련 수수료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이러한 커스터디 시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자가 신인도가 낮은 국내은행 및 증권회사에서 외국계은행으로 보관기관을 대거 변경함에 따라 올해 3월말 현재 ▷외국계은행 80.3%(이하 보관주식수 기준 비율) ▷외국계증권사 1.0% ▷국내증권사 6.2% ▷국내은행 0.3% ▷증권예탁결제원 12.2%로 외국계은행 및 증권사 등이 동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
⇒ 외국계은행 등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취득한 유가증권을 증권예탁결제원에 재예탁하여 안전하게 보관함으로써 유가증권 실물보관에 따른 위험 및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상당한 커스터디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음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번 웹기반의 외국인투자증권보관관리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자가 증권예탁결제원을 보관기관으로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부 외국계은행에 편중된 외국인투자증권보관업무의 과점현상을 해소하고,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투자에 따른 부대비용을 최소화하여 외국인의 국내유가증권투자를 촉진하는데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참고 》
▲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상임대리인(Custody) 업무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투자등록,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등 내국인과 달리 별도의 업무절차가 필요하며 증권거래에 따른 증권 보관·결제 및 권리행사업무도 별도 지정한 보관기관(상임대리인)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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