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는 지난 5.12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태종대 유원지 입장료 무료 및 차량통행 제한」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여 「태종대 입장료 무료 및 일반차량 통행 제한」안건을 의결 하였다.

안상돈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0명의 위원중 9명의 위원 이 참석한 심의회는 민원인의 진정 내용인 「태종대 유원지 무료화 및 유원지 내 차량통행 제한」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태종대 유원지 입장을 무료화 하고, 일반 차량통행을 제한하도록 참석위원 전원(9명) 찬성으로 의결 결정 하였다.

지금까지,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접수된 민원 처리를 위하여, 05.6.16 이 건의 주심인 이성호(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위원과 간사(민원감찰담당)등 이 태종태 유원지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태종대 유원지 무료화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05.6.22. 위원장, 주심 등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열어 태종대 유원지 무료화 및 유원지내 차량통행 제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지난 7.12.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 부산광역시 유원지관리조례 제2조 제1항 (별지1 포함), 제2항의 규정을 개정하여 태종대 유원지의 입장을 무료화 하고, 대체교통수단의 투입과 함께 태종대 유원지 내 일반차량 통행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결정문”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과, 부산시에 권고하고 민원인에게 통보하였다

따라서 태종대 유원지 입장을 무료화 하고 ,유원지 내 차량통행을 제한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천혜의 절경과 태종대 유원지의 각종 수목과 동식물을 잘 보존하여 이용객들에게 휴양과 자연학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함과 동시에 훼손됨이 없이 후세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되어 ‘05.7.29. 공포될 예정이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국민들의 고충을 독립적으로 추진토록 위원회 운영을 강화토록 관련법을 제정 운용중에 있으며, 동법 시행령을 ’05.10월까지 정비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에 있으며, 부산시도「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시·도에서 운영 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관련법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전환 할 계획이다.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전국에서 최초로 발족(‘05.5.12)하여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시민들의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규의 타당성, 관계법령, 제도의 합리성 등 종합적인 개선여지를 최종 심의하여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300명 이상 집단민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부산시민고충처리위원회 888-8272번으로 전화하여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법 주요 내용 ▶
○ 기관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정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 위원회 설치 : 정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도(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위 원 임 기 : 국민고충처리위원(3년, 1차 연임) , 시민고충처리위원(4년, 단임)
○ 업무의 독립성 부여(제3조)
○ 위원임명 : 국민고충처리위원(대통령), 시민고충처리위원(지방의회 동의를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
○ 고충민원 해결기능 강화 및 제도개선 기능 강화(법제33조, 제49조, 제45조)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옴부즈만으로 개편(법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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