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국 예산 절감 모범 ‘계약심사제’ 투명성 강화

- 규칙 개정…무분별한 신기술 적용 수의계약·설계변경 등 제동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계약심사’ 제도를 올해 한 층 더 강화해 ‘전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란 각종 건설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공사 발주 직전에 설계도서의 원가 등을 분석해 과다 반영된 설계금액을 낮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금액을 산정,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2008년부터 올 2월 말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도에서 발주한 총 3천544건의 각종 사업 5조 7천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해 4천5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번에 강화된 계약심사는 지난 2012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신기술 등을 포함해 수의계약이나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할 경우 사전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을 검토토록 개선됐다.

설계변경은 당초 도급액 20억 원이상 10%의 금액이 증액될 경우에만 계약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악용해 10% 미만의 금액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 누적금액 10% 이상일 때 금액에 상관 없이 변경 시마다 계약심의를 받도록 개정했다.

전남도는 또 지난 2010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시행해 2012년 행정안전부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전국 우수사례로 기관표창을 받은 ‘민간공사 무료 원가자문 서비스’ 제도를 올해부터 각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자 요청 시 원가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 민간공사 원가자문 의뢰 건수는 총 48건, 2천800억 원에 달하며 그 결과 180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둬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 절감 등으로 분양가격 하락을 유도했다.

김기홍 전남도 회계과장은 “이번 계약심사 제도 개정으로 발주처의 무리한 신기술, 특허공법 적용을 철저히 검증해 투명한 공법 선정을 유도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행정적 불신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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