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청렴 파수꾼 ‘청렴지킴이제’ 본격 시행
- 불편·부당사례 제로화로 시민 만족도 및 청렴도 제고
울산시는 3월 25일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건당 2,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감사관실 전 직원을 ‘청렴 지킴이’로 지정하여 계약에서 완료 때까지 불편·부당한 일과 부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격 관리해 나간다고 밝혔다.
‘청렴지킴이’로 지정된 감사관실 직원은 계약업체 대표에게 “귀사(하)가 계약한 사업의 청렴지킴이 울산시 감사관실 ○○○입니다. 업무과정에서 부당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바랍니다.(○○○-○○○○)” 라는 안내 모바일을 발송한다.
또한 각 계약별 부서담당자, 공사감독자 등에게는 ‘청렴지킴이제’ 시행사실을 알리고 공직자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청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울산시는 향후 민원처리 과정에서 청렴지킴이에게 신고된 불편·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고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 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과 관련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신고된 부당한 사항도 마찬가지조치가 이뤄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렴지킴이제 시행을 통해 시민들의 시정 만족도와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 높여 나가고, 아울러 직원들의 청렴인식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월 28일 ‘2013년도 반부패·청렴시책교육’을 통해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 구축, 부패 유발요인 제거·개선, 시정정책 투명성·신뢰도 제고,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개선,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의 시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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