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 국무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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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3-26 16:0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2013년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계획’을 보고하였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약을 확실히 이행하기 위해 역대 정부 처음으로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법제처는 공약과 국정과제의 이행을 좀 더 앞당기기 위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 내 절차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과제를 각 부처와 협의하여 빠짐없이 선정했고, 신속한 이행을 위해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약과 국정과제 중 2013년 중 하위법령 정비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총 82건으로, 이 중 11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기간과 3월 중에 이미 정비를 완료하였다.

* 완료된 하위법령 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 농수산자조금 도입과 비정규직 출산여성 재고용 지원제도 확대 등이 있다.

법제처는 앞으로 정비할 예정인 하위법령 71건 중 정책 시행을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제도 연구가 필요한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위법령 과제의 원활한 입법추진을 위해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과제 입법종합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하는 등 범정부적 입법추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법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의 정책 조정과 법제처의 사전 입법 지원을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13년 상반기에 정비할 예정인 하위법령 특별정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 확대, 이동통신의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가계통신비 경감, 대형마트 사전입점예고제를 통한 골목 상권 보호, 실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하는 과제 등이 포함되고, 특히 공동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강화 과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법제처는 인수위에서 발굴한 손톱 밑 가시 제거 과제는 물론 각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사항 중 하위법령 과제를 포함하여, 추가로 하위법령 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상반기 중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영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등이 담긴 하위법령을 집중 발굴하여 정비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제도개선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위법령 정비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물론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2013. 3. 18.)에서도 공약은 반드시 이행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공약과 국정과제 중 입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사항이 90퍼센트가 넘는 상황에서 법제처는 그 사항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업무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입법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각 부처와 입법절차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약과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법령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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