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취약 계층 근로자 50만 명에게 2조 원 지원

- 신용보증으로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 지원

뉴스 제공
근로복지공단
2013-03-26 11:59
서울--(뉴스와이어)--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저임금 근로자 등 보증·담보 능력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2002년부터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생활안정자금이나 대학학자금 등을 대부받은 근로자 수가 5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보증금액 규모도 2조 원을 넘어섰다.

※ 2013년 2월 기준: 총 508,048명에게 2조 20억 원 지원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제도는 보증인 또는 담보를 구하기 어려운 근로자의 보증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일반 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낮은 취약 계층 근로자도 일시적인 생활안정자금이나 학자금 등을 쉽게 대부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 대상은 희망드림 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총 6가지 공단 대부사업이다.

* 신용보증지원 대상 대부 종류: 재직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학학자금),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학학자금), 직업훈련생계비

공단의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대부 신청과 함께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나 대위변제 등 신용정보가 등록된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공단은 신용보증 사전 자가진단시스템과 자동승인시스템 구축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로자가 편리하게 신용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재근로자의 신용보증 한도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접속하거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02-2670-0461)로 문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근로복지공단
복지진흥부
차장 장정원
02-2670-0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