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직무발명 활성화 종합대책”을 7월 28일 제9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의장 오 명 과학기술부총리)에 상정,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직무발명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을 강화하는 2가지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먼저, 사용자와 종업원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지난 5년간 사실상 입법 공백상태였던 직무발명보상 관련 법제가 전면 정비된다.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직무발명 보상기준은 민간의 자율을 존중하여 보상액과 보상형태의 결정을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인 합의에 맡기되, 그 과정에 종업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체 종업원도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신의 발명에 대한 보상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보상을 둘러싼 회사와 종업원간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그 발명을 승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종업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직무발명에 대한 소유권 귀속과 사용자의 권리 승계시점 등이 명확해져, 안정된 권리관계를 바탕으로 회사와 종업원 모두 혁신적인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금번 법제는 관련 이해관계단체간 상생차원의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사용자는 보상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투자의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종업원은 보상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로 정당한 보상을 향유함으로써 창의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o 법제정비와 궤를 같이하여,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회사의 합당한 보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도 다양해진다.
우선 정부R&D사업 참여기업에 대해 R&D수행에 따른 기술개발결과에 대하여 참여 연구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직무발명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동 제도를 적극 시행중에 있으며, 이를 여타 국가R&D과제 수행부처에도 적극 확대하여 정부 R&D사업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민간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 R&D성과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될 전망이다.
김 종갑 특허청장은 “직무발명 활성화의 요체는 바로 합당한 보상제도의 정착”에 있다며, “법제정비를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가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 직무발명의 활성화에 밀알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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