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간척농지 벼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와이어)--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간척농지에 조생종 벼를 재배하면 장마철 조풍에 의해 잎과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현상 등 기상재해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조풍: 해풍(海風),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8월 하순에 이삭패기하는 중만생종 벼 대신 조생종 벼를 5월 초에 이앙하면, 8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초강력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전국 115,782ha 논에서 벼 피해를 입었고, 특히 해안가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3∼4㎞ 떨어진 논까지 조풍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조풍피해 발생건수는 6회로 대부분 8월 하순 이삭패기 전후에 발생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태풍이 남해안에서 남동쪽으로 통과하면서 남해안 농경지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기상이변에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대책 마련과 작물재배기술 등 태풍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간척농지의 실질적인 태풍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3월 29일(금)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간척농지 벼 조풍피해 경감 방안’ 토론회를 가진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태풍피해 현장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현황과 경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종합토의로 진행된다.

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이경보 과장은 “앞으로 해안농경지 벼 조풍피해 대응방안 긴급과제를 구성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개요
농촌 진흥에 관한 실험 연구, 계몽, 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다. 1962년 농촌진흥법에 의거 설치 이후,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연구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의 농가 보급,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업자재의 품질관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개선 지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70년대의 녹색혁명을 통한 식량자급, 1980년대는 백색혁명 등으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는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rd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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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간척지농업과
김홍규 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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