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3년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 군수 등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산시 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토록 하고 있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5억 5천만 원이고 개별 신고 액은 지난해 대비 평균 4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총 186명 재산공개 대상자 중 재산 증가자는 143명(76.8%)이고 재산 감소자는 43명(23.2%)으로 나타났다.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등이며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고지거부, 친족사망으로 인한 신고제외 등으로 파악되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직자는 강서구의회 김부근 의원으로 13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중구의회 최윤근 의원 12억 9천만 원, 사상구의회 양두영 의원 8억 5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의 주요 사유는 토지보상금수령과 토지 가액변동이 가장 큰 원인 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이 감소한 공직자는 사상구의회 이재우 의원으로 14억 4천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상구의회 황성일 의원 5억 6천만 원,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 4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감소의 주요 사유는 친족사망에 따른 신고제외와 자녀 혼인 등으로 인한 예금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공개 자료에 의하면 공개대상자 중 사상구의회 심재환 의원이 43억 1천만 원으로 최고 재산보유자이고 이어 해운대구의회 이상기 의원 42억 1천만 원, 사하구의회 한정옥 의원 31억 6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성실신고 여부 및 재산형성과정을 심사하여 누락·과다 등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정한 재산증식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은 3월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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