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 조정·중재제도 설명회’ 개최
이번 설명회는 의료중재원 소개, 조정·중재제도 설명 등을 통해 조정·중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의료기관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의료분쟁 원인과 대책’, ‘의료분쟁조정제도와 조정 참여’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4.10), 광주(4.23), 대구(5.9), 대전(5.22) 등 5대 권역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업지원팀(전화:02-6210-0193)과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실(전화:02-705-9213, 92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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