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택 취득세 67억3000만원 환급한다

- 개정 지방세감면특례제한법 시행 이전 납부 4560건 대상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지난 22일 지방세감면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이전 취득세를 납부한 4560건에 대해 모두 67억3000만원을 환급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특례법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감면 비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 4→2% ▲12억원 초과 거래 4→3% 등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6월 30일 취득(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한 경우까지로, 지난 1월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월 1일부터 법이 공포·시행된 지난 23일까지 주택을 매입한 후 등기하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 중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9억원 이하 4556건 66억1000만원 ▲12억 원 초과 4건 1억2000만원 등을 환급키로 했다.

지난 24일 이후부터 환급하는 취득세 감면액에 대해서는 이자(연 3.4%)까지 포함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해당 시·군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지만, 납세자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도 환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인 만큼, 환급 대상 납세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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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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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담당 박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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