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긴급하지 않은 일상 보건업무 수행 시 응급구조사의 구급차 탑승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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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03-27 13:47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구급차 등이 응급환자 이송 외의 목적으로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 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서는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구조사를 구급차 등에 탑승시켜야 하는 경우를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 외의 경우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응급구조사 탑승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 법률 제55조제2항 등에 따라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이익 처분의 요건이 되는 탑승의무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가 위 법령에서 구급차 등의 용도로 허용하고 있는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사망한 사람의 이송,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 에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번 해석은,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외의 일상적인 보건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급차 등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써, 응급의료 인력이 응급환자 이송 등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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