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13년 학교 식중독예방 전국 합동점검 결과 발표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5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5곳) ▲시설기준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2곳) ▲거래내역 미보관(5곳) ▲기타(5곳) 등 68곳이다.
또한, 학교집단급식소에서 김치 등 식재료 및 사용 중인 지하수 514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수질 규격에 부적합한 3곳에 대해서도 사용중지하고 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부적합 내역 : 질산성질소(기준: 10㎎/ℓ, 결과: 11.5㎎/ℓ∼14.2㎎/ℓ)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위생안전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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