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암로일대 가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13년 3월 27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은평 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은평구 응암동 739번지일대 응암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대상지역은 북측으로 은평구청생활권중심, 남측으로 응암5거리 지구중심과 연접하여 있고, 동측의 백련산 · 주거지와 서측으로 지하철역(응암역, 새절역) 및 불광천의 중간지대에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번에 결정된 구역 면적은 22만㎡이다.

응암로 일대는 2008년 개교한 은명초등학교(학생수 1,500여명)의 학생들이 응암로를 횡단하여 통학하고 있으나 교통안전시설(중앙분리대, 안전펜스 등)이 일부구간에 한해 설치되어 있어 교차로 및 횡단 보도상에서 보행자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는 가로시설물(중앙분리대, 볼라드 등) 정비 및 개선을 추진하고, 가로변 토지소유자는 공공부문과 연계하여 1층부에 보행친화형용도(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등) 도입, 보행자 휴게공간(공개공지 등) 조성, 캐노피 설치 및 전면공지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친화형 가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응암로 동측의 백련산일대 주거지는 대규모(약 8천여세대)의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이 추진 중(일부구역은 사업 완료 · 입주)으로 주거정비에 따른 문화 · 복지 · 상업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관련용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응암로변 일대에 주변 중심지의 기능을 고려한 문화·복지시설 및 의료시설의 도입을 유도(권장용도로 계획)하고, 배후 주거정비에 대응하여 정비구역내 기반시설과 연계토록 계획하였으며,

또한, 지적과 건물의 불일치로 인해 개별신축이 어려운 응암시장 사거리일대를 특별계획구역가능지로 계획하여 주민동의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주민현안 사항인 지적과 건물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대상지 및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 시설 도입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응암로 일대가 보다 쾌적한 생활권 중심가로가 조성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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