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마크 인증기준 제정

2013-03-28 09:29
서울--(뉴스와이어)--문구와 완구 같은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안전기준이 마련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윤승준, 이하 ‘기술원’)은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 제한 및 완구용 LED의 광생물학적 안전성 기준을 설정한 환경마크 인증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는 제품을 물거나 빨며 노는 경우가 많아서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또 적은 양의 유해물질도 위험성이 높아서 더욱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술원은 지난해부터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쳐 환경마크 기준을 설정했다.(환경부고시 제2013-23호, 2013.2.25)

이번 기준은 어린이의 유해물질 노출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환경과 품질 기준 모두를 만족한 제품만이 환경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KC)*에 비해서도 유해물질 기준을 강화했고, 특히 제품의 재질별로 안전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기준의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판매 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한 기준(기술표준원 운영)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모든 향료의 사용이 금지되고,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로 추정되는 유해물질 사용량도 최소화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형광증백제와 향료는 전면 금지된다.

봉제인형의 섬유 등에 남아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옥틸페놀(octylphenol)과 노닐페놀(nonylphenol), 옥틸페놀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 및 노닐페놀에톨실레이트(nonylphenol ethoxylate)의 잔류허용량은 총합 100mg/kg 이하로 규제된다.

합성수지를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도 제품 무게의 0.1% 이내로 총량이 제한된다.

특히 장난감용 LED의 경우, 어린이의 눈과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도록 자외선 및 청색광 등의 안전성 기준도 신설되었다.

그 밖에 포장재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의 기준을 설정하여 편리한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도모하였다.

기술원 관계자는 “이번 기준은 안전한 제품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다”고 전하며, “어린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해 안전 기준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녹색 성장의 핵심인 녹색 기술과 녹색 상품의 개발·보급 촉진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과 환경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주요 업무로는 녹색 환경 기술 개발과 환경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환경 산업 기술 정보의 수집 및 보급 등 업무, 국내 산업과 사회를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 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환경 마트 제도 운영 추진 등이 있다. 또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한 비전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성장 박람회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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