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유산 분야 예비사회적기업 키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14개 기업을 지정하였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연 1회 실시하며,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과 함께 지정을 위한 현장심사, 지정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경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 행정지원, 인증 추천, 네트워크 연계 등의 서비스와 지자체 일자리 창출사업에의 참여기회가 제공된다. 또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도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문화재청은 문화산업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문화유산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다.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활용정책과
장영기 전문위원
042-481-4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