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차단·예방 조치 착수
* 관련기사 : (매일경제 ‘13.3.11) A01면 “캐피털 횡포에 아마추어창업 좌절”, A03면 “일부 VC 3년내 상장 못하자 연이자 8% 붙여 투자금 회수”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벤처투자업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 및 “펀드 표준규약 개정”,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설치” 등 각종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청은 벤처투자업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자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민원 조사, 실태조사, 업계의견 수렴 등을 추진해왔으며, 조사결과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피투자기업의 비율이 2.6%로 조사되어 불공정행위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불공정행위 예방을 위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및 “투자관행 개선”, “준법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태조사 및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과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한 조치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
① (IPO 조건부 투자) 계약서상 일정기간(3년)내에 IPO를 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리픽싱*이나 높은 이자를 동반한 투자금 회수를 요구
* 리픽싱(Refixing) : 주식의 가치가 낮아질 경우 CB 또는 BW의 인수가격을 함께 낮춤으로써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② (투자금 조기 회수) 장기 투자 계약(3~5년)임에도 불구하고 IPO 실패 등을 이유로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거나 풋옵션을 행사
③ (투자금 회수기간 미부여) 투자금 조기 회수시 즉각적인 상환을 요구하고 투자이자 외에 별도의 지연 배상금(연 복리 2~30%)을 요구
④ (이면계약 및 별도 조건 요구) VC 또는 VC 임직원이 기업에 투자를 대가로 프로젝트 투자나 리베이트 지급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
2. 불공정행위 차단 방안
① (행정처분 강화)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벤처캐피탈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신설
* (현행)시정명령, 등록취소 → (개정)경고, 시정명령, 업무 정지, 등록 취소
** 임직원 처분(신설) : ①경고, ②감봉, ③정직, ④해임 또는 면직
② (펀드규약 개정) 펀드 표준규약을 개정(‘13.5)하여 IPO 실패에 따른 투자금 회수, 투자계약 만기전 조기회수, 불평등 계약 등 불합리한 조건을 원천적으로 차단
③ (신고센터 설치) 민관 공동으로 벤처캐피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기업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
*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공동으로 설치·운영
④ (교육 실시) VC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준법성 및 직업윤리와 불공정 사례, 갈등 해결 방안 등을 교육
중소기업청은 벤처업계에서의 공정한 투자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13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안 발의, 펀드 규약 개정, 신고센터 설치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 이병권 벤처투자과장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벤처캐피탈의 불공정행위가 투자시장에서 만연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부 불공정행위가 피투자업체의 부도, 벤처투자 위축, 벤처캐피탈 이미지 추락 등 벤처업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금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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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강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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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