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
이번 공개는 ’12.1.1~’12.12.31 기간중 재산변동 사항을 ‘13.2월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하는 것이다.
공개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12.12.31일 현재 재직중인 공직유관단체장 12명과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415명 등 모두 427명이다.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과 재산가액 증가·감소 신고자 현황 및 사유는 아래와 같다.
’13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은 992,174천원으로 ’12년 공개대상자의 평균재산가액 990,033천원보다 2,141천원 증가(0.21%)하였으며, 재산공개자 427명중 재산가액 증가자는 261명(61.1%), 재산가액 감소자는 166명(38.9%)임
재산증가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사업 및 급여소득, 부동산 매도차익 등에 의한 것이며 재산감소 요인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생활비 및 교육비 지출 등으로 나타났다.
※ ‘12년도 개별 공시지가 : 4.47% 상승(’11년 2.57%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격 : 4.3% 상승(‘11년 0.3% 상승)
이번에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13.6월말까지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들이 등록한 재산을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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