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총 86명, 평균 재산 7억 6,300만 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관보) : 33명(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개(공보) : 53명(구·군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2년도 최초 공개자인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 말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재산 변동 내역】
2013년 공개대상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액 및 재산 증감을 살펴보면, 공개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7억6천3백만 원이고, 공개 대상자의 개별 신고 재산액은 전년도 신고액 대비 평균 51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총 86명 중 재산 증가자는 64명(74.4%)이고, 재산 감소자는 22명(25.6%)으로 나타났다.
※ 전년도 공개(84명) : 재산 증가자(48명) 57.1%, 재산 감소자(36명) 42.9%
재산의 주요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증가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장 수입증가 등이며, 감소요인은 생활비 지출 및 대출증가 등이다.
【재산등록사항 심사】
2013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자 중 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33명에 대한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구·군 의원, 울산도시공사 사장,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신용보증재단이사장 등 53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은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6월 말(공개 후 3개월 이내, 다만 3개월 연장 가능)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남태우 울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울산광역시 감사관)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앞으로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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