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사항 공개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진철)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의회 의원, 충남개발공사 사장 및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등 166명에 대한 2012년도 1년간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2013년 3월 29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 또는 최초로 등록의무자로 된 날 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개한 후 3월 이내에 공개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산변동신고 내역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자가 신고한 재산가액을 살펴보면 총 166명중 재산가액 30억원 이상 신고자가 5명(3.0%)이고 1천만원 미만 신고자도 8명(4.8%)이며,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신고자가 63명(37.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증감 내역으로는 재산 증가자는 116명(69.9%)이고 반면에 재산 감소자는 50명(30.1%)이며,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증가자가 43명(25.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액 상승으로 인한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급여소득, 금융자산 증가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재산 감소 요인은 교육비, 의료비, 생활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는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며,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다른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를 강화하여 더욱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공직윤리담당 구자열
041-63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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