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특혜관세 원산지협력 강화
* APTA 협정 :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 무역협정으로 ‘76년 방콕협정으로 시작 ’06.9월 APTA 협정으로 변경
이번 실무협의에서 양측은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원산지 확인·검증에 관한 정보교환, 원산지 담당 공무원의 상호연수 등 인적교류, 양국의 원산지 조회시스템 상호 접근권 및 정기 원산지 실무회의 개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금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따라 우리 세관당국은 최근 중국측에서 개발한 자국의 원산지 조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APTA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를 통관현장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향후 한-중 FTA 체결에 대비, 對중국 수입물품 원산지 확인 검증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특히 중국 진출 아국업체 FTA 통관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중국 해관총서 및 질검총국 등과 원산지 협력업무를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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