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항 이외 지역 출입 외국무역선에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백운찬)은 4월 1일부터 부산항, 여수항, 삼척항 등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에 대해 출입허가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 왔으나, 개항이 협소하거나 항계와 인접한 지역 중 세관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을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지역에 출입하는 외국무역선은 출입허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하역·선용품 적재 등의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항(開港) : 외국무역선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항(港)을 말하며,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관세법상 개항 :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등 총 24개 항
*외국무역선의 출입 허가수수료 : 순톤수 1톤당 100원(한도 50만 원)
*출입허가수수료 면제지역 : 부산항 남외항 N-5, 여수항 A,B,C,W구역, 삼척항 Section-2

관세청은 출입허가수수료 면제로 인해 해당 항만이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됨으로써 ‘동북아 오일허브’를 추진하고 있는 여수항 등을 찾는 외국무역선이 크게 늘어나고,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은 물론 국가경제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8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