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근이완제 ‘톨페리손’ 주사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근육이완제로 사용하는 ‘톨페리손’ 성분 함유 주사제인 한림제약(주) ‘미도캄주사’ 등 19개 품목(19개 제약사)에 대하여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를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학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발진 등의 과민반응이 시판 후 보고되었고 일부 적응증은 유효성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시하였다.

또한, 경구제인 ‘미도캄정150밀리그람’ 등 8개 품목에 대하여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하는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해 동일 성분 주사제에 대하여 적절한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경구제는 적응증을 ‘성인의 뇌졸증 후 경직’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안전성 검토결과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식약처도 국내 의약전문가 및 환자에게 과민반응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다.

식약처는 의약전문가에게 주사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경구제 적응증이 ‘성인의 뇌졸중 후 강직 증상 치료’로 제한되었음을 알리고 회수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밝혔다.

환자에게는 과민반응이 나타나면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전문가과 상의하여 필요시 적절한 치료제로 전환 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보다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보평가T/F팀
043-719-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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