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9건 공포
- 시민 인권보장 위한 ‘인권옴부즈맨’ 설치 근거 마련
-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 명문화
- 성평등 및 가정·직장 양립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내용을 보면,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해 접수, 조사, 권고 역할을 하는 ‘인권옴부즈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이 도시미관과 조화되도록 했다. 또한, ‘광주공원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광주공원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정서·건강생활 지원 사업, 고용지원,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으로 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성 평등을 촉진하고 가정·직장의 양립을 위한 책무 등을 규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공사와 공단,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협동조합 지원 조례’를 제정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개선되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간정보의 활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전자계산조직 및 지리정보 제공사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 등이 공포된다.
공포되는 자치법규 내용은 4월1일자 광주시보 ‘빛고을광주’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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